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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식처럼 '사이드카'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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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식처럼 '사이드카'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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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1일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사이드카'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드카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선물 가격이 5%를 넘어 급등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다.



29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이드카'와 유사한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범 사례에 '상장빔'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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