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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차익거래 수익 드려요" 금감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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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차익거래 수익 드려요" 금감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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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자산거래소 간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에 유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업체는 자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핀테크 기업이고 미국 재무부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소개하며 신사업을 홍보했다. 이들은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1.8∼4.6%의 수익금을 매일 지급한다면서 A 업체의 웹사이트로 가상자산을 예치 받는다.



특히 모집인원과 규모별로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해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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