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내 법인 시장 참여 세부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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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내 법인 시장 참여 세부 가이드 마련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내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KST)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간담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참여 세부 가이드라인은 4월 중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처하고 꼼꼼한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와 닥사는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보안 강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도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 시장법 개정 등 논의도 적극 지원중이라며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은행 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닥사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국내 거래소 관계자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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