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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출시?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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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출시?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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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ETF법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KST)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국 의원실은 "현재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 승인과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자율에 의존하는 만큼, 해당 법안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며 "자정적 효과를 넘어 가상자산ETF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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